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상태로 질주해 숨지게 한 삼십 대 남성에게 징역 십삼 년을 선고했습니다. 코리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으로, 검찰이 요구한 형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십일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대리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운전을 하던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다툼이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대리기사를 차 밖으로 밀어냈고, 기사의 몸이 안전벨트 등에 걸린 채 차량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차주인 이 남성은 그 상태로 차를 몰아 약 일 점 오 킬로미터가량을 질주했으며, 대리기사는 차에 매달린 채로 도로 위를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질주하던 차량은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오랜 거리를 끌려간 육십 대 대리기사는 머리 등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다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사고로 번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안전 문제와 맞물려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제십이형사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십삼 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삼십 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형보다 크게 낮은 십삼 년이 선고되자 유가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