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도 병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지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이 교사는 38.6도의 고열에도 출근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지인에게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9시 반쯤 조퇴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를 마치느라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두 주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몸이 아파도 곧바로 쉴 수 없는 현장의 현실이 이번 비극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대체 인력 확충입니다. 먼저 여러 유치원을 돌며 공백을 메우는 순회 교사를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관리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열일곱 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덟 곳에는 아예 없었던 대체교사 인력풀을 모든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미취업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각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각 교육청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편차가 우려되고, 원장이 부당하게 병가를 거부하는 것을 막을 강제조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대체 인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