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늘 한 영아 유기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된 끝에 숨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부터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져 왔으며, 핵심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게 됐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갓난아기가 희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사건에는 A씨 외에 또 다른 인물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A씨와, 이를 도운 것으로 본 B씨에게 각기 다른 형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형이 선고된 A씨와 달리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더해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의 무게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검찰이 본 A씨의 혐의는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심 한복판, 대학 캠퍼스와 가까운 곳에서 갓난아기가 유기된 채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을 안겼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정황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와 책임을 가리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살해의 고의 여부였다. A씨는 아기를 숨지게 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국 아기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질타했다. 고의의 유무를 떠나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자체의 중대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중형 선고의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판결은 유기된 아기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를 보여준다. 아동학대 살해라는 혐의 자체가 무겁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갓난아기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됐다. 재판부가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핵심 피고인에게 중형이, 범행을 도운 인물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1심 차원의 책임은 일단 정리됐다.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 끝에 숨진 비극적 사건이 법정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가 이번 선고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양형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의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