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십오 층 높이에서 후배가 기르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이십 대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십 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미루되,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작은 강아지는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개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생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는 다름 아닌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후배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자 화가 난 A씨가 말다툼을 벌였고, 그 끝에 후배의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견주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생명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