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도 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십오 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나이 어린 이용자들을 소셜미디어에서 떼어놓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십오 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이미 개설돼 있는 계정도 폐쇄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신규 가입만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십오 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셈으로, 이미 SNS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의 실제 이행은 플랫폼들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SNS 플랫폼들은 사 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이 기간 안에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승인한 연령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나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만큼, 연령확인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한 연령 확인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도 플랫폼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청소년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프랑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십이 월 호주가 십육 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십육 세부터 십칠 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용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 흐름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고, 아랍에미리트도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규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규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여러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속이거나 우회 경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잇따라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이 어떤 방식과 수위의 대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표현의 자유와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