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제도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쉼터에 몸을 피해도 가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던 구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시행령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입소의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통보가 금지됩니다.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보호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돼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규정의 격상입니다. 그동안 지침상 예외로만 운영되던 비통보 기준이, 이제는 법률에 명시된 금지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지적돼 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폭력을 피해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 들어가면 실종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이것이 강제 복귀와 제2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아예 청소년이 거리로 내몰린다는 문제였습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