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민간 면접위원 가운데 한 명을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인물을 유출자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거듭된 문제 제기 끝에 금감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연합뉴스티비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익명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금융감독원 전문 경력직 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규정상 면접위원의 신상은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보안 사항이었다. 면접위원의 신원이 SNS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비치면서, 금감원은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진을 확인한 금감원은 면접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유출자로 특정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인 A씨를 유출자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고, 정작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실상 추측만으로 특정 개인을 지목한 셈이다.
더 나아가 금감원은 추측에 근거해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명확한 증거도, 소명 기회도 없이 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공적 기관이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결국 금감원 담당자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했다. 근거 없는 지목으로 애먼 사람이 유출자로 몰릴 뻔한 상황이 바로잡히기까지, 당사자의 거듭된 문제 제기가 이어져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유출자 지목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찰에도 착수했다. 채용의 공정성과 보안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 기관이 오히려 근거 없는 지목으로 한 개인에게 피해를 줄 뻔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찰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