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 진행된다. 인사와 공천을 둘러싼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고는 그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의 1차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칠 년 육 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선물 수수가 아니라 인사와 청탁이 맞물린 구조적인 비위로 보고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여러 건에 걸쳐 있다. 우선 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모두 일억 삼백팔십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의 대가가 고가의 명품으로 오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을 둘러싼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이 값비싼 선물과 함께 전달됐다는 것이 수사 결과의 핵심이다.
금품 수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씨는 같은 해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등 모두 오백사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3년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원 화백의 그림 등 일억 사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더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인사와 공천 등 공적인 권한이 사적인 청탁과 금품 거래의 통로가 됐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를 반복적인 알선수재로 규정하고 중형을 구형했고, 이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금요일 1심 재판부가 각각의 금품 수수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과 여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