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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 확산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 확산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일흔다섯 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시력과 청력 기준만 통과하면 인지능력 진단이 최하 등급이어도 면허 갱신이 가능한 구조여서, 실제 운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를 계기로, 나이 든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교적 최근에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검사 제도가 실제 도로 위의 위험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한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인도를 덮친 뒤 지하철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차를 몰던 운전자는 올해로 만 일흔일곱 세의 남성이었으며,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이천십구 년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일흔다섯 세 이상 운전자는 삼 년마다 치매 여부를 가리는 인지선별검사와 적성검사,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만, 정작 사고를 막는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가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형식적인 통과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모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검사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가 있더라도 걸러내야 할 위험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구조에 허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선별검사와 적성검사에서 시력과 청력 기준만 통과하면,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인지능력 진단 결과가 최하 등급으로 나오더라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지 능력 저하가 사실상 면허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차량 결함 여부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이 규명되는 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동시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심사 기준을 어떻게 손질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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