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 유족의 소송에서 항소심에 3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 간주로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에게 위자료 6500만원과 약정금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재판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6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약정금 90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고 시한이 지나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유족은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잃게 됐다.
유족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위자료는 1심 5000만원에서 항소심 6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의뢰인 피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