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중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삼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 외압에 관여했던 군 법무관들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임성근 일사단장 등 여덟 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곧장 수사기록을 회수했고, 오히려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박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겨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미흡했고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괴문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박정훈 단장을 표적 수사하도록 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해 세 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네 명에 대해서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여덟 달이 다 되도록 이들 가운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세 명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요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을 묻는 절차 자체가 사실상 멈춰 선 셈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동혁 전 단장은 팔월 이 일, 나머지 네 명도 다음 달이면 징계 시효가 끝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