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해수욕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과 허가받지 않은 텐트, 이른바 차박과 알박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파라솔이나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정해 지자체와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적정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가격을 어기는 운영자에게는 제재가 따른다.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표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향후 계약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운영권을 매개로 가격 질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등 취사용품을 설치하거나 차박을 하는 행위, 자리를 미리 차지해두는 이른바 알박이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다른 이용객의 공간을 침해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다. 과거에는 이런 위반에 대해 주로 계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불이익이 강화된다. 단순히 안내하고 넘어가는 대신 실질적인 제재로 전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불법으로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휴가철마다 반복돼온 불편을 줄이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