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통 단계의 본인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새로운 인증 방식은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용자의 얼굴과 신분증에 담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하며, 기존의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위조나 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삼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과 비대면 개통 채널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 안에서 단순히 기기만 바꾸는 경우는 첫 개통 때 이미 본인 확인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면 인증이 어렵거나 생체 정보 활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만들어지는 대포폰이 각종 범죄의 통로가 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본인 인증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개통 단계에서부터 실제 명의자를 엄격히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얼굴 영상과 같은 민감한 생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면 정보가 대조를 위한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암호화된 상태로 활용되고,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값만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는 구월에는 주민등록 초본의 위변조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으로 연계하고, 시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