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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쟁점별로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졌으며,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발언을 두고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받아들여 위증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다.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번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은 그 기존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돼 온 재판으로, 1심 결과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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