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십일 년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작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경찰은 위협을 마주하고도 다른 경찰과 함께 아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홀로 뛰어 올라간 남편이 사투 끝에 범인을 제압했지만, 그사이 아내와 딸은 크게 다친 뒤였습니다.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지금도 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아내는 남편이 이십사 시간 곁에서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십 대인 딸은 지금까지 성형 수술만 열다섯 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달 치료비로만 삼백만 원가량이 빠져나갑니다. 생계와 간병, 치료비 부담이 한꺼번에 가족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한 배상금은 이들에게 절실한 버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측에 삼억 오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마저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배상 책임을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절차를 문의하자 인천지검은 당장 배상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고, 그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까지 포기하고도 정작 이행은 미루면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