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에는 삼백오십 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꼴로 진정이 접수된 셈으로,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권위 집계를 보면 성희롱 접수 건수는 이천십년 이백십 건으로 처음 이백 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만큼 신고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상당수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약 팔십 퍼센트는 평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중간 관리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직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희롱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신고 가운데 신체 접촉이 포함된 경우는 오십이 점 칠 퍼센트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사기업에서 벌어진 성희롱이 칠십 점 이 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 사천여 건 가운데, 권고나 합의 종결 등을 통해 권리가 구제된 사건은 전체의 오분의 일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직과 제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