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불복 소송에서 일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일단 정 검사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였습니다. 정 검사장은 항소 포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그는 이 인사 처분이 검사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해 십이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강등성 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육 개월 만에 열린 일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린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처분의 시점과 의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령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다며,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정 검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사 조치가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에 해당한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 표현이 과격한 부분이 있고,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징계 취지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검사장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