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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물류센터 집회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1심 집행유예

진주 물류센터 집회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1심 집행유예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물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운전자가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몰았고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상남도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물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운전자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4월 진주의 물류센터 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물류 차량이 출차를 막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면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모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40대 운전자 A씨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한 데 따른 결과가 중대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몰았고, 조합원들이 갑자기 차량 쪽으로 달려들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다른 사법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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