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이 유병호 전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특검은 유 전 위원이 감사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감사를 무마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파악한 정황은 구체적이다. 유 전 위원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문답 조사와 공문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1그램 관계자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대신 서면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걸로 조사됐다.
이 시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유 전 위원의 감사원 유선 전화로 관련 기록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 전 위원이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가 센스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감사원 내부의 움직임도 특검이 주목한 대목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이 의혹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 전 위원의 지시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정황 역시 확인했다.
유 전 위원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이제 최윗선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를 무마하려 한 지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가 다음 수사의 초점이 되는 셈이다.
특검은 유 전 위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련 녹취를 확보한 바 있다. 21그램 직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윗선을 언급하는 녹취들이 확보돼 있어, 김 씨로 향하는 수사의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