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상에 무단 진입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둥광핑은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가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가 체포된 중국 국적의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둥광핑은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밤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둥광핑은 중국 천안문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파면된 뒤, 천안문 희생자 추모 행사 참여로 중국 당국에 구금된 이력이 있다.
이후 둥광핑은 태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고,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석방 후에도 대만과 베트남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 한국행은 과거 제트스키로 인천 앞바다에 밀입국을 시도했던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 해경은 둥광핑의 외국인 보호소 등 임시 거처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둥광핑의 구금과 송환 문제에 대해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인권 탄압 실태와 반체제 인사들의 위험한 탈출 시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둥광핑의 향후 처우와 제3국 이송 여부에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연합뉴스TV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