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취급 권한이 없는 인물에게 군 기밀을 넘긴 행위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민간인에게 유출되지 말아야 할 군사상 기밀인 군 명단이 아무런 취급 권한도 없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됐다고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정보 유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심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확인할 전담 수사단을 꾸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계엄 선포의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야기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 내부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사태의 한 축을 이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선고 결과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1심 선고로 군사기밀 누설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