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이 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곧바로 배지를 반납하게 된 것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권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이 년에 추징금 일억 원을 선고한 이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약 일 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해졌다.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조사 결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씨가 통일교 교단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준다면 대선을 돕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일교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또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별건 수사에서 비롯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호소했지만, 이 주장은 일심과 이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메모 등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함께 배척됐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 보복은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말도 함께 남기며,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드러냈다. 실형 확정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내려놓게 됐다.
한편 권 의원에게 일억 원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일 년 육 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과 맞물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일심 선고는 다음 달 삼십일 일에 예정돼 있어, 통일교를 둘러싼 사법 절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