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칠백 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심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권순원 위원장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이번 심의 과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올해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결정이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심의를 이어갔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시도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끝내 간극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한 차이는 삼십 원이었다. 그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간격을 두고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시간당 만 칠백 원이라는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합의가 아닌 표결이라는 방식은 그만큼 노사의 견해차가 뿌리 깊었음을 보여준다.
권순원 위원장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표결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위원장은 동시에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사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종 결정에 함께해 주었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이 점이야말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남긴 큰 의미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원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려는 태도 속에서 심의가 진행됐고, 비록 합의라는 형태로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지만 논의의 밀도만큼은 어느 해에도 뒤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최저임금은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시간당 만 칠백 원이라는 금액이 표결로 확정된 만큼, 이번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남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