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오늘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이른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군 최고 지휘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태를 막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전 의장은 이천이십사 년 십이월 삼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수사가 군 지휘 계통의 최상층부로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계엄 국면에서 군이 어떤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휘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이미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을 이번 주 중에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면,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역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전 의장 역시 이들과 묶어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합참 의장과 차장 등 군 수뇌부가 나란히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사와 기소 검토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규명이 정치권을 넘어 군 지휘부로 본격 확대되는 국면을 상징합니다. 특검이 이번 주 실제로 기소에 나설지, 그리고 김 전 의장의 신병 처리와 재판 회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