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삼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경찰관 십육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연합뉴스티비가 단독 보도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전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신변 보호 체계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징계 대상 가운데 책임 관서였던 구리경찰서의 수사 실무 담당자 세 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나 유치장 감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구리경찰서장 등 두 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세 명도 중징계를 피했다. 신변 보호를 맡았던 남양주 남부경찰서 직원 네 명은 경징계를, 나머지 네 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불문 경고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수사 실무진을 제외한 서장 등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관리 책임만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건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관리자급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여서 경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순찰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의 선처 탄원 등이 징계 수위에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누락하고도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의뢰된 직원 두 명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 심사는 처분을 알게 된 날 등으로부터 삼십 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단 징계로 정리됐지만, 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책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