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서울시장직이 걸린 재판으로, 1심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시장이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도 제시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와 그 비용의 대납 여부가 이번 재판의 두 가지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내놨습니다. 명태균 씨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날의 오 시장과 명 씨의 통화 내역, 그리고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보고서 열람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던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을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명 특검에 의한 하명 구형이라고 반발하면서, 특검의 근거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 증거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이 오 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서울시장직의 향배와도 직결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는 7월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