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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일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일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백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과 함께 추징금 이천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벌금 삼백만 원과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일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대납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현직 서울시장에게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고의 무게는 벌금 액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오 시장에게 내려진 벌금은 그 기준을 크게 웃도는 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대납을 의뢰한 것으로 지목된 이천백만 원의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돈이 단순한 사적 지출이 아니라 정치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으로, 이 판단이 유죄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이 직접 대납을 요청했다는 명시적인 계약이나 정황이 없더라도, 비용을 둘러싼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일 년 육 개월에 추징금 삼천삼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이천이십일 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오 시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심 재판부는 결국 대납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이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치 자금 이천백만 원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며 피고인에게 공직 자격을 잃게 하는 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을 내는 과정을 은밀히 감춘 채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는 목적까지 결부돼 있었다고 봤고, 범행을 주도하고도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일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삼백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오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된 여론조사가 오천이백만 원 가운데 다섯 건, 이천백만 원어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결론은 어디까지나 일심입니다. 오 시장이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이심과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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