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사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책임졌던 인물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사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실형을 택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에게도 잇따라 실형과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 전 경호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오 년과 징역 이 년 육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일 년에 집행유예 이 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세 사람은 곧바로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일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 했을 당시, 경호처가 인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지휘부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판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칠 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일련의 재판이 잇따라 결론에 이르면서, 당시 관저에서 벌어진 대치의 법적 책임이 차례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