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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내란 혐의 유죄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내란 혐의 유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이십오 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가 국회 무력화 시도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씨 수사 무마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이십오 년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법무부 수장에게 중형이 내려지면서, 내란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형량은 검찰 측이 요청한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이십 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이십오 년을 선고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무겁게 봤다는 것으로, 단순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비상 상황 대응이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봤다. 박 전 장관 역시 이러한 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로 결론 내렸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빌미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흐름의 일부로 본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이 사전에 준비되고 조율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안이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즉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이유로 판단을 미룬 셈이다.

이번 선고로 박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는 1차 매듭을 짓게 됐다.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인사들의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측이 항소할 경우 다툼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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