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244억 원 가운데 84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된 인물은 업체 대표 A씨와 임원 B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적 목적의 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용된 자금의 일부는 경조사비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기소를 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급된 공적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조금 집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감독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유용된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