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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월부터 리튬 배터리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금지

서울 지하철, 7월부터 리튬 배터리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금지

서울 지하철에서 다음 달부터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전동 킥보드 등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행 운송약관을 개정해,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탈 것과 160W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 승객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동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장치와 노트북, 보조 배터리 등 평소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휴대하고 탈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전동 킥보드 등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지하철 공간에서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여행 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탈 것과 160W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는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리튬 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출입이 자유로웠던 이동장치들이 규제 대상으로 묶이는 셈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실제로 발생했던 화재 위험 사례가 있다. 앞서 한 승객이 가지고 탄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다.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배터리 연기가 발생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 것이다. 한 건의 사고가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강조한 핵심은 화재 위험의 사전 차단이다.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나 결함 등으로 불이 붙을 경우 진화가 쉽지 않고, 특히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객실과 역사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사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아예 반입 단계에서 막는 방식을 택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 가능성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셈이다.

모든 리튬 배터리 사용 기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동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장치는 예외로 인정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노트북과 간편한 보조 배터리 등 승객들이 평소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그대로 휴대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일상적인 전자기기 사용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 대용량 배터리와 이동장치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반입 금지는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음 달부터 해당 이동장치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동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이용객의 편의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셈으로,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안내와 단속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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