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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학·의료기관 열세 곳 관계자 열다섯 명 검찰 송치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학·의료기관 열세 곳 관계자 열다섯 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과 의료기관 열세 곳의 관계자 열다섯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부 대학은 마취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의 구입·사용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연구소와 제약사 등에서는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물질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관리 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학과 의료기관 열세 곳의 관계자 열다섯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관리 소홀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학은 해당 물질의 구입과 사용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기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위반 사례는 대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와 제약사 등에서도 규정을 벗어난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마약류 원료를 정해진 절차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할 원료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열세 곳의 관계자 열다섯 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적발은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소 등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곳에서도 관리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향후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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