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종교 조직이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에 개입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두 가지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적 영향력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했다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각 집회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육만 삼천여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부는 파악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정황이다.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합수부는 이런 대규모 당원 가입 강요가 정당의 경선 관리와 당원 가입 심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당 내부의 절차가 외부 조직의 개입으로 왜곡됐다고 본 것이다.
합수부의 칼끝은 이미 신천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왔다. 앞서 합수부는 신천지의 이른바 이 인자로 불렸던 고동완 전 총회총무와 요한지파, 시몬지파 전 총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이번 총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단체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모 전 시몬지파 총무는 신도 약 이천팔백여 명에게 한국 근우회를 봉사단체라고 속여 가입시킨 뒤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신천지와 한국 근우회 사이의 연결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 근우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