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군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당시 군 최고위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당시 군의 역할에 대한 사법 판단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핵심 인물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입니다. 특검은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 온 군 수뇌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계엄 당시의 행위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에 관여했거나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령권을 쥔 김 전 의장의 책임은 특히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특검은 그가 참모들로부터 계엄 절차상의 문제점과 병력 투입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물릴 것을 건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번 기소로 계엄 사태의 책임 규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당시 지휘 계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