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때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던 전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검찰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검이 심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단순 가담을 넘어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단 수사본부에 검사를 타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또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이 취할 수 있었던 법적 대응을 스스로 접는 판단에 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의 칼끝은 심 전 총장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과 그를 보좌한 고위 검사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번 수사가 검찰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뚜렷해졌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가 본격적인 심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내란 수사의 향방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 규명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