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월 삼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의 일심 결론이 오는 십이 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강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비상계엄 선포 약 두 달 전인 재작년 시월, 북한은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십이월 삼일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의혹이 급부상했다.
이후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그해 시월부터 열한 번에 걸쳐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작전에 관여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핵심 증거가 됐다.
특검이 확인한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며 평양과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도발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삼십 년을 구형했다.
함께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이십오 년을,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이십 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인위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선고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