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 모스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출국정지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모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다. 현재는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에 적을 둔 법학자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앞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탄 교수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탄 교수의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탄 교수는 당분간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됐으며, 경찰의 명예훼손 수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탄 교수의 발언 경위와 허위 사실 유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향후 탄 교수에 대한 절차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