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에 파견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행 동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관계의 법적 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다.
LG전자에 파견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의 배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평소 관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내 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및 응답 내용, 근무 평가 등을 확인하며 괴롭힘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측에서 LG전자로 인원을 파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가해자가 협력업체에 고충을 토로한 바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청인 LG전자와 하청인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은 파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평소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흉기 난동 자체는 분리하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괴롭힘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지는 수사의 쟁점이지만 흉기로 타인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근로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LG전자 측은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