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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공중비계 부분 철거에 대한 일부 승인을 내렸다.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공중비계 부분에 대한 철거를 일부 승인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내려앉은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간헐적인 비로 인해 실제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들은 오전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방식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재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인 26일 새벽 상판 일부가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확인되었음에도 현장 통제 등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점검이 특별한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관리 감독의 허점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건설 참사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