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하철과 KTX 등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 배터리 휴대가 제한됩니다. 열차 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열차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백육십 와트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 배터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대표적으로,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열차에 싣고 타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반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처럼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역시 제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배터리 화재가 거듭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지하철 이호선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강장은 잿빛 연기로 가득 찼고, 안에 있던 시민들은 긴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터리 화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하철에서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함께 타는 열차 특성상, 고용량 배터리를 들고 타는 것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과 KTX, 무궁화호 등에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에 타는 것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