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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한 달 만에 수정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한 달 만에 수정 | AVALW News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결국 수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물리겠다던 계획을 한 달 만에 되돌린 것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기본 공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고,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며,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를 전년의 1.5배까지만 물릴 수 있는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결국 수정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물리겠다며 내놓았던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없던 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가 이 비판을 수용하면서 방향을 다시 잡은 결과다.

수정의 핵심은 기본 공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기본 공제를 이번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기준을 끌어내려 세 부담을 넓히려던 방안이 그대로 유보된 셈이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보유하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 부담은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 명의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매기려던 부담 역시 애초 발표됐던 강화안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돼, 이번 수정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계층의 상당수가 종전 수준의 과세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분명하게 차등화하는 데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확실히 달리 적용하려 했다.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두다 보니 모두가 집을 보유만 하려 하고, 이것이 주택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세제를 손보려 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는 곧바로 반론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자녀의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들에게,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까지 무겁게 과세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개편안을 되돌리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결국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대 혜택만 유지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 또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전년의 1.5배까지만 물릴 수 있도록 한 상한선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완화 기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금 정책이 한 달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확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발표와 수정이 짧은 시간에 잇따르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둘러싼 지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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