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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여덟 달째 표류, 대법원 공백 우려 커진다

대법관 제청 여덟 달째 표류, 대법원 공백 우려 커진다 | AVALW News

지난 일월 후임 후보자 네 명이 추천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섯 달 넘도록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인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또 다른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재판부 구성과 심리에 차질이 우려되며,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대법원의 인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일월, 한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자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섯 달이 넘도록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청이 이뤄지고 그 절차도 대개 이 주 안팎에서 마무리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제청이 장기간 미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을 이렇게까지 미루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이미 끝났음에도 최종 제청이 여덟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선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과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문제는 공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에도 또 다른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 구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 소부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 재판 전반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정 소부의 구성이 무너지면 그 부가 맡은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재판 지연은 곧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여서 공백의 무게는 더욱 크다.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대법원의 공백이 해소된 온전한 구성 아래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그 구성 과정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가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헌법상 의무인 제청 절차를 제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을 직접 임명할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 제청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 만큼, 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후임 인선이 계속 미뤄질수록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이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공백은 조속히 메워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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