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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최대 열흘 예비 입양 제도 도입

동물보호센터, 최대 열흘 예비 입양 제도 도입 | AVALW News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등을 선뜻 입양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는 입양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보호동물과 최대 열흘 동안 함께 살아본 뒤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보호센터는 보다 가정적인 입양을 지원하고 파양이나 재유기를 막기 위해 예비 입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양 희망자는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열흘간 가정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등을 선뜻 입양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입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보호동물과 최대 열흘 동안 함께 살아본 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새로 맞이할 가족과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입양을 서두르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예비 입양 제도다. 유기견 등을 돌보는 동물보호센터는 보다 가정적인 입양을 지원하고, 입양한 뒤 동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이나 재유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양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생활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돕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예비 입양 제도의 바탕에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호동물 모두에게 서로 충분히 알아갈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짧은 만남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지내보며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입양 희망자는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열흘 동안 가정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로 한집에서 지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열흘이라는 기간은 바로 이런 확인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인 셈이다.

함께 지내보는 동안 확인하는 것은 동물의 성격만이 아니다. 입양 희망자는 보호동물이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에 기르던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먼저 있던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까지 미리 확인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해, 입양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대 열흘간 함께 지내본 뒤 입양 희망자는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집에서 생활하며 동물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가족이나 기존 반려동물과의 궁합까지 확인한 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예비 입양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예비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기견 등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사람은 곧바로 최종 입양을 하기보다 열흘간의 예비 입양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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