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등을 선뜻 입양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입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보호동물과 최대 열흘 동안 함께 살아본 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새로 맞이할 가족과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입양을 서두르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예비 입양 제도다. 유기견 등을 돌보는 동물보호센터는 보다 가정적인 입양을 지원하고, 입양한 뒤 동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이나 재유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양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생활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돕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예비 입양 제도의 바탕에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호동물 모두에게 서로 충분히 알아갈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짧은 만남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지내보며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입양 희망자는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열흘 동안 가정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로 한집에서 지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열흘이라는 기간은 바로 이런 확인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인 셈이다.
함께 지내보는 동안 확인하는 것은 동물의 성격만이 아니다. 입양 희망자는 보호동물이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에 기르던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먼저 있던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까지 미리 확인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해, 입양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대 열흘간 함께 지내본 뒤 입양 희망자는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집에서 생활하며 동물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가족이나 기존 반려동물과의 궁합까지 확인한 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예비 입양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예비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기견 등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사람은 곧바로 최종 입양을 하기보다 열흘간의 예비 입양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