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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 모녀 피습' 중학생에 장기 10년 단기 7년 선고

'원주 세 모녀 피습' 중학생에 장기 10년 단기 7년 선고 | AVALW News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두 딸을 흉기로 공격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범 부정기형인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에는 크게 못 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두 딸을 흉기로 공격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범 부정기형인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소년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으로,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에 비춰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오전 9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벌어졌다. 외출하려고 문을 연 40대 여성에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이 여성의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세 사람을 동시에 노린 공격이었다.

가해 학생은 피해 여성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 동급생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와 아버지가 집에 없는 시간을 미리 알아낸 뒤, 범행 당일 집 앞에서 약 30분간 잠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서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은 '한 명 죽이나 세 명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살해를 시도하기 이전에 동급생인 피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인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만 15세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경계선 지능 지수 등으로 평가됐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형량을 두고 비판도 나왔다. 피해자 세 명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멈춰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가볍게 정해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가해자는 20대 중반에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양형 기준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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