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십팔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이부는 오늘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십팔억 육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그 사고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이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넘어 회사 차원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천십팔년 사월 육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천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실수로 현금이 아닌 주식 천 주씩을 배당했습니다. 단순한 처리 실수 하나가 증시를 뒤흔든 대형 금융 사고로 번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배당된 주식은 모두 이십팔억 천이백구십오만 주로, 금액으로는 백십이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수십 배나 뛰어넘는 규모여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 유령 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오백일만 주에 달했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십일 점 칠 퍼센트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백구십구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법원은 삼성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십팔억 육천만 원의 배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