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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오류, 국민연금에 배상 대법원 확정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오류, 국민연금에 배상 대법원 확정 | AVALW News

이천십팔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십팔억 육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이부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배당 직원들의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십팔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이부는 오늘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십팔억 육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그 사고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이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넘어 회사 차원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천십팔년 사월 육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천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실수로 현금이 아닌 주식 천 주씩을 배당했습니다. 단순한 처리 실수 하나가 증시를 뒤흔든 대형 금융 사고로 번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배당된 주식은 모두 이십팔억 천이백구십오만 주로, 금액으로는 백십이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수십 배나 뛰어넘는 규모여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 유령 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오백일만 주에 달했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십일 점 칠 퍼센트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백구십구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법원은 삼성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십팔억 육천만 원의 배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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