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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권한쟁의 심판, 국회가 헌재에 정면 반박 서면

검찰청 폐지 권한쟁의 심판, 국회가 헌재에 정면 반박 서면 | AVALW News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며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가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며, 과거 헌재 판단과 선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며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국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정식 준비 서면을 헌재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까지 옮겨간 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지난 오월 서울고검 소속 송영규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청구의 이유였습니다.

송 검사 측 주장의 핵심은 이번 입법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 자체를 사실상 형해화했다는 취지입니다. 제도 개편의 폭이 헌법이 그은 선을 넘었다는 문제 제기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반대의 논리로 맞섰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부여된 법률상 권한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의 영역인 만큼, 국회가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송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따른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툼에는 과거의 선례도 중요한 변수로 걸려 있습니다. 앞서 이천이십이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어서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오 대 사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관건은 헌재가 이 선례를 유지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육 인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판단을 뒤집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인정한다면, 파장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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