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오랫동안 벌여온 법정 다툼이 철도공단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는 사백이십일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공단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옛 경의선 철길을 따라 조성된 도심 속 녹지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이천십년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은 뒤, 이천십일년부터 이 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철길이 걷힌 자리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로 바꿔 놓으면서, 경의선 숲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갈등은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이천십칠년 허가가 끝난 이후에도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공단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사백이십일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상 사용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공단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공원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을 이어갈 법적 근거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무상 사용을 둘러싼 다툼은 일단락됐고, 서울시는 판결을 받아들여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사백이십일억 원에 더해 약 이백십억 원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 상황이고, 앞으로 해마다 수십억 원대의 사용료까지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는 한편,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원 등 공익 사업에 활용할 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