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과 안보 사령탑을 맡았던 인사가 계엄의 정당성을 외국에 알리려 했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단순한 대외 메시지 전파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바탕에는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를 둘러싼 특검의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십사일로 봤습니다. 그 시점까지 이어진 정당화 선전 역시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같은 사안을 다시 중복해 적용하기보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수도 다시 늘었습니다. 앞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진행 중인 재판은 일곱 개로 줄었지만, 이번 기소로 다시 여덟 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사일로 봐야 한다며 종합특검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일칠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 해제 시점을 내란 종료로 본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특검의 법리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